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8월 11일
◇ 개정이유
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와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.
◇ 주요내용
◦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(제3조제5항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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