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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592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8-12
조회수
166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76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8.1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재정공시심의위원회 운영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8월 11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지역건설산업의 범위를 건설업과 건설용역업으로 한정하여 규정하던 것을 공사업과 건설자재 제조업이 포함되도록 하여 지역건설산업 활성화에 기여하려는 것임.

 

◇ 주요내용

◦다른 법령에 의하여 등록한 공사업과 건설자재 제조업도 지역건설산업의 범위에 포함되도록 함(제2조제1호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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