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8월 11일
◇ 개정이유
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던 것을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업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◇ 주요내용
◦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업도 지역건설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(제2조제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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