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8월 11일
◇ 개정이유
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 등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◇ 주요내용
◦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‘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’을 추가함(제4조제2항제6호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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