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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2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8-12
조회수
99
종류
조례(전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74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8.1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마이스산업 육성에 관한 조례 전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8월 11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마이스산업 육성을 위해 기본계획 및 시행계획의 수립 주기에 관한 사항을 정비하는 등 조례 운영상 나타난 일부 미비점을 개선하려는 것임.

 

◇ 주요내용

◦마이스산업 육성 기본계획을 5년마다 수립·시행하도록 하고, 매년 시행계획을 수립·시행하도록 함(제4조)

◦마이스산업 육성 및 경쟁력 강화를 위해 추진할 사업을 명시하고, 사업을 추진하는 기관·법인 등에 경비의 전부 또는 일부를 지원할 수 있도록 함(제6조)

◦마이스산업 관련 업무를 효율적으로 추진하기 위한 전담기구를 설치·지정할 수 있도록 하고, 경비 지원 및 공무원을 파견하여 근무할 수 있도록 함(제7조)

◦이 조례에 따른 사무의 전부 또는 일부를 전담기구 등에 위탁할 수 있고 경비를 지원할 수 있도록 함(제8조)

◦마이스산업 육성 협의회의 설치, 구성, 위원의 위·해촉 등 운영에 필요한 사항을 정함(제9조부터 제18조까지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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