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8월 11일
◇ 개정이유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‧보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부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에너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◇ 주요내용
◦조례의 목적, 기본방향, 용어 정의 등에 에너지의 신‧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참여의 원칙을 구체화함(제1조부터 3조까지)
◦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함을 시장의 책무로 함(제4조)
◦에너지 계획의 수립 사항을 구체화함(제5조)
◦신재생에너지와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함(제10조제1항)
◦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‧운영할 수 있도록 함(제10조제2항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