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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4675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8-12
조회수
153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73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8.11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에너지 기본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8월 11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신에너지 및 재생에너지를 포함하는 환경친화적인 에너지 개발‧보급에 관한 사항을 구체적으로 추가함으로써 부산시의 지속가능한 발전과 시민의 에너지 복리증진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.

 

◇ 주요내용

◦조례의 목적, 기본방향, 용어 정의 등에 에너지의 신‧재생에너지로의 전환 및 시민참여의 원칙을 구체화함(제1조부터 3조까지)

◦부산의 지역적 특성을 고려한 에너지시책을 적극 마련해야 함을 시장의 책무로 함(제4조)

◦에너지 계획의 수립 사항을 구체화함(제5조)

◦신재생에너지와 미활용에너지의 보급 목표를 정하고 이를 달성하기 위한 시책사업을 수립 및 추진하도록 함(제10조제1항)

◦에너지 관련 전문가로 구성된 별도의 협의회를 구성‧운영할 수 있도록 함(제10조제2항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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