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6762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8-12
조회수
136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72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8.1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디자인산업과 디자인 전문기업 육성 및 지원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8월 11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디자인산업과 디자인 전문기업의 체계적인 육성 및 지원에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함으로써 지역산업의 경쟁력 향상 및 지역 경제 활성화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.

 

◇ 주요내용

◦디자인산업과 디자인 전문기업 육성을 위한 기본계획 및 시행계획 수립·시행과 이에 따른 실태조사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제6조 및 제7조)

◦디자인산업과 전문기업 지원을 위한 사업을 규정함(제8조)

◦디자인산업과 전문기업 육성 및 지원을 위한 발전협의회 설치 및 구성·운영 등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제9조부터 제15조까지)

◦사무의 위탁 및 포상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제16조 및 제17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페이지만족도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참여 : 0
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