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8월 11일
◇ 제정이유
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◇ 주요내용
◦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과 이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6조 및 제7조)
◦디자인산업과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(제8조)
◦디자인산업과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9조부터 제15조까지)
◦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16조 및 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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