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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4102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8-12
조회수
103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71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8.1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가덕도신공항 건설에 따른 주민 지원 등을 위한 민관협의회 구성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8월 11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가덕도신공항 건설에 따른 가덕도 지역주민의 권익을 보호하고, 가덕도 주민들과의 유기적인 협력을 통해 가덕도신공항의 신속한 건설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.

 

◇ 주요내용

◦조례에서 사용하는 용어를 정의함(제2조)

◦가덕도신공항 건설에 따른 가덕도 지역주민 및 이주자 생활대책 마련을 시의 책무로 규정함(제3조)

◦민관협의회의 설치 및 기능, 구성, 운영 등에 관한 사항을 정함.(제4조부터 제11조까지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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