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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1568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8-12
조회수
300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70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8.1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신혼부부 주택 융자 및 대출이자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8월 11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신혼부부 주택 융자 대출이자 지원 한도를 2억원까지 늘리는 등 적극적 주거비용 지원으로 결혼 및 출산 친화 환경을 조성하는 데 이바지하려는 것임.

 

◇ 주요내용

◦조례 목적을 수정함(제1조)

  - 주거 환경 조성, 결혼·출산 장려 → 주거 지원, 결혼·출산 친화 환경 조성

◦주택 융자금액 상한을 2억원으로 확대함(제7조제1호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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