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8월 11일
◇ 제정이유
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◇ 주요내용
◦디지털성범죄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제4조 및 제5조)
◦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제6조)
◦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센터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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