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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1534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8-12
조회수
112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69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8.1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디지털성범죄 방지 및 피해자 보호·지원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8월 11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「성폭력방지 및 피해자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」제3조에 따라 디지털성범죄 방지 및 피해자 보호·지원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으로써 시민의 존엄과 인권 증진에 기여하려는 것임.

 

◇ 주요내용

◦디지털성범죄 대응계획을 매년 수립·시행하도록 하고 이를 위한 실태조사를 실시할 수 있도록 함(제4조 및 제5조)

◦디지털성범죄 방지 및 피해자 보호·지원을 위한 사업을 명시하고 관련기관 등에 위탁할 수 있도록 함(제6조) 

◦디지털성범죄 피해 대응센터 설치·운영할 수 있도록 하고 그에 필요한 사항을 정함(제7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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