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8월 11일
◇ 제정이유
친족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반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◇ 주요내용
◦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범위 및 지원 기관, 단체 등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함(제3조 및 제4조)
◦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명시함(제5조 및 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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