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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3144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8-12
조회수
87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68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8.11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법무보호복지사업 지원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8월 11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친족 등으로부터 도움을 받을 수 없는 법무보호복지 대상자의 건전한 사회복귀 및 안정적 사회정착을 지원하여 지역사회범죄예방 및 지역사회 통합에 기반한 시민의 복지증진에 기여하려는 것임.

 

◇ 주요내용

◦법무보호복지사업 지원에 대한 시장의 책무와 지원범위 및 지원 기관, 단체 등 예산지원 근거를 명시함(제3조 및 제4조)

◦관련기관 등과 협력체계 구축을 할 수 있도록 하고, 관련 업무담당자들의 비밀엄수의 의무를 명시함(제5조 및 제6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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