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8월 11일
◇ 개정이유
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분임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임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.
◇ 주요내용
◦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가급적 시민의 입장에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(제5조제2항제4호 신설)
◦분임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해 규정함(제9조)
◦국어진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(제10조 및 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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