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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3897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8-12
조회수
143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66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8.1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교통사업특별회계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8월 11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상위법 개정사항을 반영하는 것으로, 「주차장법」 제21조의2제4항 ‘주차장특별회계의 사용용도’에 대한 규정을 이 조례 세출 항목에 반영하여 회계 지출을 명확히 하려는 것임.

 

◇ 주요내용

◦제1조의 “「주차장법」 제21조의2제7항”을 “「주차장법」 제21조의2제8항”으로 수정함(제1조) 

◦세출항목에 ‘주차환경개선사업 및 주차질서유지사업’을 신설함(제3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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