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8월 11일
◇ 개정이유
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, 공익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자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.
◇ 주요내용
◦공유재산 사용‧수익허가 관련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함(제12조)
-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임시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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