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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64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8-12
조회수
186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64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8.1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공유재산 및 물품 관리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8월 11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노선여객자동차 운송사업자를 대상으로 하는 공유재산 사용 허가를 수의계약으로 가능하도록 하여 업무 효율성을 제고하고, 공익사업 실시에 따른 사업자 불이익 발생을 방지하려는 것임.

 

◇ 주요내용

◦공유재산 사용‧수익허가 관련 수의계약 대상을 확대함(제12조)

  -노선여객자동차 운송사업자가 공익사업 시행에 따라 임시 차고지로 사용하도록 허가하는 경우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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