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8월 11일
◇ 개정이유
열악한 노동조건 및 고용불안 문제, 낮은 위탁 단가에 따른 임금 체불 등의 민간위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여,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고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.
◇ 주요내용
◦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추가함(제4조의2)
◦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을 확대함(제7조)
◦민간위탁 계약체결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추가함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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