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8월 11일
◇ 개정이유
「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로 제명을 바꾸고, 위원회의 역할에 초점을 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.
◇ 주요내용
◦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개정함(제명, 제1조)
◦위원회가 심의·자문하는 사항을 지방재정법과 각 조례에서 정해진 위원회 심의 내용으로 확대하여 규정함(제2조)
◦위원의 구성을 14명 이상 19명 이내로 함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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