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8월 11일
◇ 제정이유
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, 공공부문 노동정책의 우선적인 적용을 바탕으로 한 효과성을 진단하며, 안정적인 제도화 및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정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것임.
◇ 주요내용
◦부산시 공공기관 노사정의 책무 및 노사정협의회 협의사항을 규정함(제3조 및 제4조)
◦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함(제5조부터 제7조까지)
◦노사분규의 예방·해소에 관한 구체적 사안 협의를 위해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제9조)
◦협의회와 특별위원회가 관계 노동조합대표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, 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노사정의 성실이행의무를 규정함(제10조 및 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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