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8월 11일
◇ 제정이유
「지방재정법」제60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◇ 주요내용
◦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구성에 대해 규정함(제2조 및 제3조)
◦위원 임기,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에 대해 규정함(제4조부터 제6조까지)
◦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대해 규정함(제7조 및 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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