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085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8-12
조회수
101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60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8.11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재정공시심의위원회 운영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8월 11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「지방재정법」제60조의 개정 내용에 따라 부산광역시 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 구성 및 운영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하려는 것임.

 

◇ 주요내용

◦위원회 심의사항 및 위원구성에 대해 규정함(제2조 및 제3조) 

◦위원 임기, 해촉, 제척·기피·회피에 대해 규정함(제4조부터 제6조까지)

◦위원장의 직무 및 회의운영에 대해 규정함(제7조 및 제8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페이지만족도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참여 : 0
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