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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

부서명
소상공인지원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4954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8-06
조회수
259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84-4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8.04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 제298회 임시회 제4차 본회의에서 재의결된 부산광역시 납품도매업 지원에 관한 조례를 「지방자치법」 제26조제6항 후단에 따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의회의장

2021년  8월  4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부산지역 납품도매업 지원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으로써 납품도매업의 유통경쟁력을 높이고 지역경제의 발전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.

 

◇ 주요내용

  ❍ 조례의 제정 목적 및 조례에서 사용한 용어의 정의를 규정함(제1조    및 제2조)

  ❍ 시장, 납품도매업체 및 납품도매업차량의 책무를 규정함(제4조부터

     제6조까지)

  ❍ 납품도매업차량의 등록 및 등록 절차에 대해 규정함(제7조 및 제8조)

  ❍ 납품도매업차량에 대한 지원내용을 규정함(제9조)

  ❍ 납품도매업체에 대한 지원내용을 규정함(제10조)

  ❍ 납품도매업차량의 등록말소에 대해 규정함(제11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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