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개정이유
노동자복지시설에서 운영하지 않는 시설항목을 삭제하고, ‘이용료’, ‘사용료’ 등 혼용하고 있는 용어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시설항목 삭제(별지 서식)
- 삭제: 헬스클럽, 목욕탕
◦관련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(제4조부터 제6조까지, 별지 서식)
- 이용료 → 사용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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