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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592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7-14
조회수
321
종류
규칙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규칙 제4056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7.14
내용

부산광역시 새마을장학금 지급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을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7월 14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장학금 수령방법을 변경하고, 장학금 지급 업무처리와 무관한 개인정보 항목을 삭제함으로써 장학금 지급 업무처리의 능률성을 증진하고 개인정보 보호에 기여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장학금 수령방법을 ‘직접수령’에서 ‘계좌입금’으로 변경함(제5조)

 ◦장학금 지급신청서식 가족사항 중 ‘직업’란을 삭제함(별지 제1호서식)

 ◦장학생 추천서식 중 추천대상자의 ‘종교’, ‘소행’, ‘학습태도’ 등을 삭제함(별지 제2호서식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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