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제정이유
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2조에 따라 설립하는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박물관의 개관일, 관람시간, 관람료, 관람금지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2조부터 제6조까지)
◦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근현대역사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(제7조)
◦박물관 소장 유물의 이용과 대여 및 수집·구입·기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8조부터 제12조까지)
◦부산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역사·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, 자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제13조)
◦박물관의 시설 중 대관시설, 대관허가 및 제한, 대관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15조, 제16조)
◦관람자 등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,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제17조, 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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