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제정이유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('20. 6. 2. 시행)에 따라 안전감찰 전담기구 간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3조, 제4조)
◦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5조, 제6조)
◦협의회의 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7조, 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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