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3926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7-14
조회수
186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46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7.14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종합버스터미널 관리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7월 14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기부채납 받아 무상사용 중인 부산종합버스터미널의 사용기간 만료(‘21.9.19.)로 터미널 시설의 시 이관이 예정됨에 따라, 터미널의 중단없는 운영과 효율적인 관리를 위해 「여객자동차 운수사업법」에서 지방자치단체의 조례로 정하도록 위임한 터미널의 관리 및 운영 등에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터미널 이용자에게 편의를 제공하기 위한 사업 범위를 정함(제3조)

 ◦터미널 관리위탁 및 사용허가에 관항 사항을 정함(제4조, 제5조)

 ◦수탁자 및 사용자의 행위제한, 사용허가 취소에 관한 사항을 정함 (제6조, 제7조)

 ◦수탁자 및 사용자의 의무 및 손해배상, 재산권에 관한 사항을 정함(제8조, 제9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페이지만족도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참여 : 0
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