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제정이유
기부채납 받아 무상사용 중인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의 사용기간 만료(‘21.9.19.)로 터미널 시설의 시 이관이 예정됨에 따라, 터미널의 중단없는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터미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범위를 정함(제3조)
◦터미널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에 관항 사항을 정함(제4조, 제5조)
◦수탁자 및 사용자의 행위제한,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제6조, 제7조)
◦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, 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8조, 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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