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개정이유
부산도시공사 사업다각화를 통해 공사의 도약과 발전을 도모하고, 부산관광공사가 해오던 ‘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’ 운영 업무를 부산도시공사로 환원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부산도시공사의 사업 중 ‘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’을 ‘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및 관리’로 함(제2조제1항제7호)
◦부산도시공사의 사업에 ‘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’ 사업을 신설함(제2조제1항제1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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