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제정이유
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의 다변화 및 이용자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점점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 발맞추어, 시정 및 주요 정책 등의 홍보 시 시민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과 상호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소셜미디어, 콘텐츠, 계정, 소셜미디어서포터즈 등의 용어를 정의함(제2조)
◦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3조, 제4조)
◦소셜미디어의 활성화 및 소셜미디어서포터즈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5조부터 제7조까지)
◦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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