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·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제정이유
부산시 내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부직포, 폐비닐 등이 무단폐기물로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농업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“영농폐기물”의 뜻을 정의함(제2조)
◦영농폐기물 수거·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(제3조)
◦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, 수거 및 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제5조)
◦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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