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·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3695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7-14
조회수
136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43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7.14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영농폐기물 수거·처리 등 지원에 관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7월 14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부산시 내에서 영농활동으로 발생하는 폐부직포, 폐비닐 등이 무단폐기물로 방치되거나 불법 소각되지 않도록 영농폐기물의 수거 및 처리 지원에 관한 사항을 명문화함으로써 농업환경 보호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“영농폐기물”의 뜻을 정의함(제2조)

 ◦영농폐기물 수거·처리 지원계획을 매년 수립하도록 함(제3조)

 ◦영농폐기물 수거보상비, 수거 및 처리시설 설치 등에 관하여 행·재정적 지원을 할 수 있도록 함(제5조)

 ◦영농폐기물 수거 등 농업환경 보호 및 개선에 공적이 있는 자를 포상할 수 있도록 함(제6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페이지만족도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참여 : 0
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