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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3574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7-14
조회수
98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42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7.14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석면안전관리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7월 14일

 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현행 「부산광역시 슬레이트의 해체 및 처리 등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의 내용이 미비하여 동 조례를 폐지하고 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서 위임한 사항을 총괄적으로 관리할 수 있는 조례를 제정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자연발생석면 관리 및 석면건축물의 기준에 관한 사항을 정함(제5조, 제6조)

 ◦석면건축물의 안전관리 및 지원계획 수립 등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제7조부터 제9조까지)

 ◦석면슬레이트의 철거 및 처리 지원 등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제10조부터 제12조까지)

 ◦「부산광역시 슬레이트의 해체 및 처리 등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폐지함(부칙 제2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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