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제정이유
현행 「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내용이 미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 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서 위임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자연발생석면 관리 및 석면건축물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5조, 제6조)
◦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7조부터 제9조까지)
◦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10조부터 제12조까지)
◦「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(부칙 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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