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개정이유
「청년기본법」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청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, 청년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청년위원회 명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(제9조)
◦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시함(제17조의2)
◦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신설함(제17조의3)
◦청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제19조의 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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