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개정이유
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휴업일 조정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하계 휴업일을 조정함(제4조)
- (당초) 8월 둘째 주 토요일 ⇒ (변경) 7월 마지막 주 토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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