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5011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7-14
조회수
127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39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7.14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농수산물도매시장 업무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7월 14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부산광역시 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 휴업일 조정을 통한 근로환경 개선으로 시민의 삶의 질 향상에 기여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부산광역시 반여농산물도매시장 하계 휴업일을 조정함(제4조)

  - (당초) 8월 둘째 주 토요일 ⇒ (변경) 7월 마지막 주 토요일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페이지만족도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참여 : 0
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