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개정이유
조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상을 공기업 등뿐 아니라 수탁기관, 지방보조금을 받는 법인·단체·기관 등으로 확대함(제3조)
◦고용촉진 대책 시행에 대한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년도 대책에 반영하도록 함(제4조제2항 신설)
◦대상기관의 규모를 정원 ‘30명’이상에서 ‘20명’이상으로 조정하고, ‘우선고용’을 ‘별도고용’으로 변경함(제6조)
◦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의 별도 분류·관리 금지 등 불이익 금지 사항을 구체화함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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