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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4785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7-14
조회수
111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37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7.14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골목상권 공동체 육성 및 활성화 지원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7월 14일

 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골목상권 소상공인들의 공동체 조직 및 체계적 육성을 통해 소상공인의 경쟁력을 강화시키고, 골목경제 공동체들간의 연대와 협업을 통하여 지속 가능한 지역경제 발전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“골목상권 공동체” 등 용어를 정의함(제2조)

 ◦골목상권 공동체 육성 및 활성화 지원에 대한 기본계획을 3년마다 수립하도록 하고, 골목상권 공동체 지정 기준 및 신청 절차, 지원사업에 대해 규정함(제4조부터 제7조까지)

 ◦골목상권 공동체의 지정 취소에 대해 규정함(제9조)

 ◦골목상권 공동체 육성 및 활성화 지원 업무를 위탁할 수 있도록 함(제10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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