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제정이유
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공동체 조직 및 체계적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, 골목경제 공동체들간의 연대와 협업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“골목상권 공동체” 등 용어를 정의함(제2조)
◦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,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,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(제4조부터 제7조까지)
◦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취소에 대해 규정함(제9조)
◦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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