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개정이유
◦노선버스 차고지 중 일부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부지를 활용하고 있으며, 차고지는 노선폐지 또는 부산시의 노선조정계획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음
◦사용허가 기간 만료 이후 계약 때마다 경쟁입찰 등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용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수의의 방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조항을 신설함(제3조의2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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