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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3977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7-14
조회수
118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34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7.14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공영차고지 관리 및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7월 14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◦노선버스 차고지 중 일부는 부산광역시 공유재산 부지를 활용하고 있으며, 차고지는 노선폐지 또는 부산시의 노선조정계획 등으로 사업계획이 변경되지 않는 한 계속 사용할 수밖에 없음

 ◦사용허가 기간 만료 이후 계약 때마다 경쟁입찰 등 절차를 거쳐야하는데 이를 수의계약을 할 수 있도록 명시함으로써 사용허가 절차의 간소화 및 효율성을 증대시키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수의의 방법에 따른 공영차고지 사용허가 조항을 신설함(제3조의2 신설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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