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제정이유
행정환경의 변화 및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등 초광역 협력 활성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한 조직·인력·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3조, 제4조)
◦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관련 의견수렴 및 자문, 홍보를 위한 자문단 운영 근거 규정을 정함(제5조)
◦조사연구 의뢰 및 경비 지원에 관하여 정함(제6부터 제8조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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