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1566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7-14
조회수
184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31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7.14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다자녀가정 우대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7월 14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「부산광역시 저출산대책 및 출산장려지원 조례」에 의거 추진하던 다자녀가정 우대 및 지원사업을 별도의 조례를 제정하여, 출산과 양육에 유리한 환경을 조성하는 데 기여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가족사랑카드와 차량스티커 발급 절차 등에 관하여 규정함(제4조)

 ◦다자녀가정 우대 및 지원시책을 명시함(제5조)

 ◦11월 1일을 다자녀가정의 날로 정함(제6조)

 ◦다자녀가정 지원시책추진을 위한 홍보와 포상에 관하여 규정함(제7조, 제8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페이지만족도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참여 : 0
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