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제정이유
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에 의거 추진하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,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(제4조)
◦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명시함(제5조)
◦11월 1일을 다자녀가정의 날로 정함(제6조)
◦다자녀가정 지원시책추진을 위한 홍보와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(제7조, 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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