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개정이유
부산시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념과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고, 출산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조례의 제명을 변경함(제명)
→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·양육 지원 조례
◦시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마련함(제3조 및 제4조)
◦저출산종합계획 포함사항을 정비함(제6조)
◦출산영향평가에 관하여 명시함(제8조)
◦시장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근거를 마련함(제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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