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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3391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7-14
조회수
129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29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7.14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음식판매자동차의 영업장소 등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7월 14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음식판매자동차의 영업이 가능한 장소로 「국유재산법」에 따른 ‘일반재산’을 추가하여 지역경제 활성화와 국유재산 활용 가치를 제고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「국유재산법」에 따른 일반재산에서 음식판매자동차 영업이 가능하도록 하고 국유재산 대부계약서를 첨부하도록 함(제2조제11호 신설) 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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