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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5045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7-14
조회수
99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26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7.14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서예진흥에 관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7월 14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「서예진흥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라 서예진흥에 필요한 사항을 정하여 서예의 예술성 발전과 시민의 인성 교육을 활성화하고 서예를 통한 민족문화 창달에 기여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서예진흥을 위한 부산광역시의 책무를 정함(제3조)

 ◦서예진흥 시행계획을 수립하도록 하고, 시행계획에 포함되어야 할 내용을 정함(제4조)

 ◦서예진흥을 위해 필요한 사업을 정함(제5조)

 ◦서예교육 및 전문인력 양성을 위한 지원을 할 수 있도록 함(제6조 및 제7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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