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제정이유
「서예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시민의 인성 교육을 활성화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서예진흥을 위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정함(제3조)
◦서예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(제4조)
◦서예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정함(제5조)
◦서예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제6조 및 제7조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