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제정이유
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, 시민이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(제4조)
◦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·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(제5조부터 제11조까지)
◦인문 활동 및 인문학 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12조 및 제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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