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개정이유
특별회계 세입·세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세입 항목에 ‘부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’을 추가함(제2조제4호 신설)
◦세출 항목에 ‘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경비’를 추가함(제3조제9호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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