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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3526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7-14
조회수
111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24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7.14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 설치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7월 14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특별회계 세입·세출 항목을 추가함으로써 국민주택의 원활한 공급과 저소득층의 주거복지 향상에 기여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세입 항목에 ‘부산도시공사 이익배당금의 100분의 40 이상에 해당하는 금액’을 추가함(제2조제4호 신설)

 ◦세출 항목에 ‘아동 주거빈곤 해소를 위한 지원사업에 관한 경비’를 추가함(제3조제9호 신설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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