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개정이유
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침입범죄 예방 방범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조례의 제명을 변경함(제명)
◦“침입범죄” 등 정의 규정을 추가함(제2조)
◦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공간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 기본계획 수립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(제5조)
◦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함(제6조의2)
◦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방범시설의 설치지원 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방범시설 설치지원협의체 구성을 규정함(제7조)
◦방범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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