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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4351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7-14
조회수
392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22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7.14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옥외광고물 등의 관리와 옥외광고산업 진흥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7월 14일

 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근거법령의 개정사항을 반영하여 조례로 정하도록 위임된 사항을 규정하고 현행 조례 운영상 일부 미비점을 개선·보완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간판의 총수량 산정에서 공동주택, 의료시설, 교육연구시설 등의 벽면이용 간판(주명칭 및 보조명칭)을 제외하는 규정 신설(제2조제4항제10호 신설)

 ◦공동주택, 의료시설, 교육연구시설 등의 벽면이용 간판 표시방법 신설(제5조제1항제5호 신설)

 ◦가로등 현수기의 규격 및 표시방법 신설(제12조의2 신설)

 ◦옥외광고심의 처리기간 변경 및 재심의 근거 마련(제22조제8항, 제9항)

 ◦타법 개정에 따른 법령명 정비 등(제9조제4항, 제5조제1항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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