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4225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7-14
조회수
116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21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7.14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사회주택 활성화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7월 14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사회주택 관련 주차장 설치기준을 완화하여 사회경제적 약자의 안정된 정주여건 조성 및 지역사회 기반의 사회주택 활성화를 도모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사회주택이 원룸형 주택인 경우에 「주택건설기준 등에 관한 규정」 제27조제1항제2호 단서 조항에 따라 주차장 설치기준을 완화하여 적용할 수 있도록 함(제9조의2 신설)

  -전용 30제곱미터 이하 : 0.35대/세대

  -전용 30제곱미터 초과 ~ 50제곱미터 이하 : 0.4대/세대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페이지만족도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참여 : 0
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