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14일
◇ 제정이유
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, 다양성, 공공성 및 공익성을 실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“지역종합유선방송”을 정의함(제2조)
◦지역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지원요건, 지원사업, 지원절차 및 지원경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(제5조부터 제8조까지)
◦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9조부터 제21조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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