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7일
◇ 개정이유
제38대 시정목표 실현과 신규 행정수요 반영 등을 위해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‧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정원 총계 및 관리기관별 직급‧직렬 정원을 조정함(별표 1)
- 총정원 : 8,323명 → 8,324명(1명 증)
․의회사무처 : 125명 → 128명(3명 증)
․사업소 : 1,845명 → 1,843명(2명 감)
◦일반직 직급별·직렬별 정원을 조정함(별표 1)
- 일반직 계 : 4,397명 → 4,399명(2명 증)
․3급 : 22명 → 23명(1명 증)
․4급 : 137명 → 140명(3명 증)
․5급 : 609명 → 614명(5명 증)
․6급 : 1,613명 → 1,620명(7명 증)
․7급 : 1,389명 → 1,385명(4명 감)
․8급 : 598명 → 588명(10명 감)
◦연구직 계 : 총정원 변동 없음
- 연구사 : 총정원 변동 없음(본청 1명 증 ↔ 사업소 1명 감)
◦별정직 계 : 25명 → 24명(1명 감)
- 5급상당 : 10명 → 9명(1명 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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