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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1759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7-07
조회수
181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12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7.07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사무위임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7월 7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위임 사무의 근거 법령 개정사항을 반영하고, 대기배출업소 인허가 및 지도·점검 관련 사무를 수행하고 있는 구청장‧군수 및 부산‧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 대기배출시설 자가측정 관련 사무를 위임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◦위임 근거법령 개정사항 반영·정비(별표 1)

  -「전기안전관리법」제정에 따른 위임 근거법령 변경

◦신설되는 위임사무를 별표에 추가함(별표 1‧별표 2)

  - 대기배출시설 자가측정 결과보고서 접수  :시장 → 구청장‧군수, 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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