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7일
◇ 개정이유
위임 사무의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대기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·점검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청장‧군수 및 부산‧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관련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위임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·정비(별표 1)
-「전기안전관리법」제정에 따른 위임 근거법령 변경
◦신설되는 위임사무를 별표에 추가함(별표 1‧별표 2)
-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접수 :시장 → 구청장‧군수,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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