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1759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7-07
조회수
156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11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7.07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공무원 정원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7월 7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한시기구 신설 및 의회 사무처 팀 신설에 따른 총정원 및 직급별‧기관별 정원조정 사항을 반영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공무원 총 정원 및 기관별 정원을 조정함(제2조)

  ▸정원의 총계: 8,323명 → 8,324명(1명 증)

   - 집행기관의 정원: 4,465명 → 4,463명(2명 감)

   - 의회사무처의 정원: 125명 → 128명(3명 증)

 ◦정원관리별 직급별 정원을 조정함(별표 3)

  ▸일반직 계: 4,397명 → 4,399명(2명 증)

   - 3급: 22명 → 23명(1명 증)

   - 4급: 137명 → 140명(3명 증)

   - 5급 이하 계: 4,223명 → 4,221명(2명 감)

  ▸별정직 계: 25명 → 24명(1명 감)

   - 5급 이하 계: 18명 → 17명(1명 감)

 ◦한시정원에 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 사무국(3급)을 신설함(제5조 및 별표 4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페이지만족도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참여 : 0
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