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7일
◇ 개정이유
새로운 도시비전 및 목표실현과 시정혁신으로 부산 재도약을 이루기 위하여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부시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함(제2조)
▸데이터 및 통계분석, 교육지원(행정부시장 → 경제부시장)
▸물류정책(경제부시장 → 행정부시장)
◦본청의 실·국·본부를 개편함(제3조부터 제21조까지)
▸5실 2본부 12국 → 5실 1본부 13국 1한시기구
▸기구폐지 및 통폐합
-일자리경제실(종전 제14조), 미래산업국(종전 제15조), 성장전략국(종전 제16조)
▸기구신설
-시민건강국(제13조) : 건강증진, 보건의료, 감염병 총괄 등
-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(안 제14조의2):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계획 수립 등 ※ 한시기구
-디지털경제혁신실(제15조): 경제정책 및 중소기업지원,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지원, 디지털산업 정책 및 스마트시티 조성, 인공지능정책 등
-산업통상국(제16조): 기간산업 육성 및 첨단산업화 지원, 에너지 산업, 첨단의료산업, 산업입지 조성, 도시외교정책 등
-청년산학창업국(제17조): 대학 및 산학 협력, 청년정책, 창업지원, 교육지원 등
▸기구 개편 및 기능 조정
-도시균형재생국 → 도시균형발전실(제6조)
‣종전 도시계획실 건설행정 사무를 이관 받음
‣종전 행정자치국 보행정책 사무를 이관 받음
-도시계획실 → 도시계획국(제7조)
-교통국(제9조)
‣종전 해양수산물류국 물류정책 사무를 이관 받음
-복지건강국 → 사회복지국(제11조)
-해양수산물류국 → 해양농수산국(제21조)
‣종전 미래산업국 농축산물 사무를 이관 받음
▸명칭변경
-환경정책실 → 녹색환경정책실(제19조)
◦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함(제23조)
▸건축주택국, 관광마이스산업국, 신공항추진본부
: 2021년 7월 9일 → 2023년 7월 9일
◦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함(제40조 및 별표2)
▸시립박물관 분장사무 중 근대역사관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
▸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의 명칭변경
-북부통합사업소 → 동래통합사업소
◦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함(별표1)
▸금정소방서(해운대구 반송동 일원) → 해운대소방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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