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7일
◇ 제정이유
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활동 및 공공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의정 홍보의 원칙을 정함(제3조)
◦의정소식지, 의정뉴스, 홍보영상 제작 등에 관한 사항과 홈페이지,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6조부터 제10조까지)
◦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·제작·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·취재·촬영 등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(제11조)
◦자료관리, 공모전·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12조, 제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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