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7일
◇ 개정이유
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편사항을 반영하고, 업무량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하고자 함
◇ 주요내용
◦기획재경위원회
- 기획조정실 및 기획관, 민생노동정책관, 디지털경제혁신실, 산업통상국, 청년산학창업국
◦행정문화위원회
- 대변인, 문화체육국, 행정자치국,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, 관광마이스산업국, 자치경찰위원회, 감사위원회, 인재개발원, 부산관광공사, 부산지방공단 스포원
◦복지안전위원회
- 시민안전실, 사회복지국, 여성가족국, 시민건강국, 소방재난본부, 보건환경연구원
◦해양교통위원회
- 신공항추진본부, 도시균형발전실, 건축주택국, 교통국, 해양농수산국, 농업기술센터, 부산교통공사, 부산도시공사
◦도시환경위원회
- 도시계획국, 녹색환경정책실, 물정책국, 상수도사업본부, 건설본부, 낙동강관리본부, 부산시설공단, 부산환경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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