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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310-5435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6-16
조회수
353
종류
훈령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훈령 제1529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6.16
내용

부산광역시 도서관 책이음서비스 운영 규정 일부개정훈령을 이에 발령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6월 16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국립중앙도서관의 「공동도서관 책이음서비스 회원관리 규정」의 개정사항을 반영하고 용어를 정비하는 등 규정의 운영상 나타난 일부 미비점을 개선·보완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“회원 승인”을 “회원 가입”으로 용어를 정비함(제9조제5항)

 ◦회원 1명이 대출 가능한 자료대출 권수를 전체 참여도서관 합계 30권으로 함(제10조제2항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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