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6월 16일
◇ 개정이유
국립중앙도서관의 「공동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“회원 승인”을 “회원 가입”으로 용어를 정비함(제9조제5항)
◦회원 1명이 대출 가능한 자료대출 권수를 전체 참여도서관 합계 30권으로 함(제10조제2항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